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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기술자 교육기관
Educational institution for forest engineers
교육분야 : 산림복원전문교육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사업
Business
본 협회는 협회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.
협회는 산림의 생태적 안정을 위한 산림복원기술의 개발 및 확산, 산림복원 관련산업의 발전 등에 기여하고,
회원의 권익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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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복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·개발 및 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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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복원산업 기술 관련 국내외 정보교류 및 자료 수집·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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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복원산업의 기술발전을 위한 교육, 평가, 모니터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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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복원 재료, 기술, 작업방법의 적용 및 보급에 관한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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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복원산업에 관한 법령, 제도, 시책에 관한 조사·연구용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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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복원산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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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복원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, 연구, 설계, 조사, 시험, 평가 등을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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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지 등 간행물 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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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의 공동 이익 증진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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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회원의 복지증진과 복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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