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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산림기술자 교육기관

Educational institution for forest engineers

교육분야 : 산림복원전문교육
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사업

Business
본 협회는 협회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.

협회는 산림의 생태적 안정을 위한 산림복원기술의 개발 및 확산, 산림복원 관련산업의 발전 등에 기여하고,

회원의 권익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한다.

  • 산림복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·개발 및 홍보

  • 산림복원산업 기술 관련 국내외 정보교류 및 자료 수집·제공

  • 산림복원산업의 기술발전을 위한 교육, 평가, 모니터링

  • 산림복원 재료, 기술, 작업방법의 적용 및 보급에 관한 사업

  • 산림복원산업에 관한 법령, 제도, 시책에 관한 조사·연구용역

  • 산림복원산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컨설팅

  • ​산림복원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, 연구, 설계, 조사, 시험, 평가 등을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

  • 회지 등 간행물 발간

  • 회원의 공동 이익 증진 사업

  • 기타 회원의 복지증진과 복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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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림복원협회

(35213)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95 (월평동241), 만년오피스텔 302호

TEL : 042-826-0602    /    FAX : 042-000-0000   /   E-mail : kfra0602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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